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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교리적 문제 지적 명예훼손 아니야
재판부, “(구원파가)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 강조 ···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는 점 인정할 수 있(어)”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8년 07월 17일 12시 03분 입력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현대종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문 일부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가 기독교복음침례회(대표 유병언, 세칭 구원파)와의 법적 싸움에서 승소했다. 구원파 측은 본지가 보도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주장과 성경적 반증”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이단”이란 제하의 기사가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원파 측은, 본지가 지적한 ▲유병언씨는 구원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파를 떠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 ▲권신찬씨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가르(침) ▲권(신찬)씨와 유(병언)씨는 빌리 그래함이나 김준곤 목사, 한경직 목사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공언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 ▲구원파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회개할 필요 없이 은혜를 누리자는 율법폐기론을 주장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정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 교단(구원파)의 목사 권신찬의 저서 ‘세칭 구원파란’에는, ‘교회헌법은 인간이 만든 것인 고로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교회 헌법은 교파의 법이기 때문에 교파에 따라서 다르다 ··· 기성 교회의 성직을 인정치 않는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교단이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 “원고 교단의 설교 내용 중에는 ···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원고 교단 권신찬 목사가 저술한 저서(종교에서의 해방)에서는 ‘당신이 거듭난 그 날짜를 잊어버린다 해도 그 날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 받은 날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내려질 심판이 넘어간 날, 유월절이 당신에게는 언제입니까?’라는 내용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소위 구원파라 불리는 원고 교단과 그 성격, 원고 교단과 다른 기독교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재판부는, “각 기사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구원파의 청구에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