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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윤리적 문제 제기해온 김한성 위원장 끝내 승소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년 08월 21일 10시 29분 입력

▲기쁜소식강남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기쁜소식선교회개혁비상대책위원회

 

기쁜소식선교회개혁비상대책위원회 김한성 위원장이 박옥수(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 구원파와의 싸움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5월부터 기쁜소식강남교회와 박씨의 집 앞 등에서 ▲사모 김○순은 전국 사역자에게 징수한 26억 원 사용처 공개하라 ▲1회 설교에 500만 원 청렴 목사 박옥수? 매년 칸타타 사례금 수천만 원 토해내라 ▲박옥수 지역장 회의 때 “내가 과부를 따 먹었다”고 말한 성범죄 의혹, 진상공개 및 퇴진하라 ▲박옥수 아들 박○국의 혼혈 여고생 성폭행(뉴욕교회) 의혹을 규명, 처벌하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왕국, 그라시아스 박○숙 왕국, 미국 마하나임 박○국 왕국, 전국지역장 박○준 왕국, 부패한 친인척 100명의 옥수 왕국 즉각 퇴진하라는 등 37가지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고, 박씨 일가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 및 퇴진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행보에 박옥수 구원파 측은 ‘집회금지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의 내용으로 김 위원장에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는 “인격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김한성 위원장을 법정에 세웠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평온한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시위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박옥수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적시된 사실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혹을 알리는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2심 판결에 박씨 측이 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못 박았다.


김한성 위원장의 시위로 박옥수 측의 비윤리적인 삶이 세간에 드러나게 되었다. 박씨가 ‘집회금지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본인의 치부를 가려보려 했지만, 대법원은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씨의 시위 내용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혹을 알리는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옥수 구원파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강조해온 인성, 마인드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까? 교리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부분까지 깨끗하지 못한 자의 추락은 시간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