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서울고법, 유대균 횡령 소득에 과세는 정당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9월 21일 16시 39분 입력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김환수 · 이승한 · 천대엽)는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정부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문판매업체 다판다의 최대주주는 회사 지분 32%를 소유한 유대균씨다. 유대균씨 외에도 다판다의 주요 지분은 모두 유 전 회장 측근들로 구성돼 있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대균씨에게 이익배당금으로 20억 5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 배당소득세 2억 3000여만 원을,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23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유대균씨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받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총 73억 9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판다는 “이 사건 이익배당금은 횡령금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 · 추징의 대상일 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부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판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판다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