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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2년 11월 15일 08시 41분 입력
▲2심에서 승소한 판결문

 

현대종교가 지난 9월 30일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의 항소에 승소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측은 지난 2020년 9월호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와 기쁜소식선교회’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 송을 제기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측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활동 등 기쁜소식선교회의 각종 종교행사에 원고의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가 ▲음악활동을 통해 기쁜소식선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고,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강제적 참가’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원고의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쁜소식선교회의 종교적 활동’과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관련해서는 “‘음악활동을 통해 기쁜소식선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사에)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에서 제기한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건 적시 사실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위 적시 사실에 대한 반론의 필요가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의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측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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