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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의 거짓말
유병언 구원파의 실상과 허상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4년 08월 12일 13시 03분 입력

■ 청해진해운 중요 사항 유병언 직접 보고받아 

■ 목사가 맞지만 목회 활동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설교 영상 발견돼 

■ 기복침 반론보도 요청 "허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바로잡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과 함께 실소유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설립자 권신찬, 기복침)와 당시 대표 유병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기복침 측은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정정·반론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오보로 인한 마녀사냥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이다. 문제는 기복침 측이 요청한 정정·반론보도와 기자회견의 내용에 거짓이 담겨 있었던 점이다. 일반 언론에서 종교 문제에 대한 정정·반론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과, 기자회견의 경우 대부분 전문 인용 보도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 (출처: 「스페셜경제」)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기복침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실소유주나 회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한 인천지검 외에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병언이 세월호 불법 증축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 역시 2014년 10월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 때 "사망한 유병언 회장이 회사의 실질 경영인이며 나는 월급사장"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도 2020년 1월 17일 국가가 유병언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 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ᄋ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유병언 도피 협조한 김 엄마, 신 엄마 

  

▲유병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김 엄마’, 김명숙씨

  

잡아뗐다. 인천지검이 세월호 선사ᄋ선주 특별수사를 시작하면서 유병언 일가 회사 관계자 등 30여 명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기복침 서울 용산 사무실 등 1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유병언 일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율 손병기 변호사는 4월 23 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병언의 자녀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유병언 역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동시에 '김 엄마'와 '신 엄마'로 불리는 여신도 두 명이 유병언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복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면 부정했으나, '김 엄마' 김명숙과 '신 엄마' 신명희는 2015년 3월 21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목회 활동, 했는데 안 했어요 

  

▲2001년 제작된 유병언 설교 DVD (출처: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말장난이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유병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여러 언론에서는 기복침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곳이고, 유병언은 그 단체의 목사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뒤이어 기복침 측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의 반론보도를 제기했고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 하나는 "기독교복음침례회 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 제도가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였다. 한 반론에서는 목사라 는 신분 자체를 부정했고, 다른 반론에서는 목사가 맞지만 목회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반론이 모순에 봉착한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병언의 목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후속 보도가 쏟아진 점이다. 기복침 측이 유병언의 목회 활동을 부정하자 복수의 방송 및 언론은 1999년 1월 유병언이 기복침 수련원 "금수원"에서 설교한 영상을 공개했다. 관련 영상에 기복 침 측은 묵묵부답이다. 한편 기복침 본부 격인 서울교회(서울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주일 집회에 본지 기자가 참석했을 당시, 유병언이 생전에 설교했던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이어가고 있었다. 


구원받은 날과 시간 

  

▲구원받은 날짜를 1962년 4월 7일 밤 8시 30분이라고 주장한 유병언 (출처: 더워드포럼)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 기복침의 반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기복침 측은 본지 기사 내용 중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반론을 청구해 왔다. 기복침 측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구원의 경험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복침 설립자 권신찬의 저서 『종교에서 해방』 75쪽에는, "당신이 거듭난 그 날짜를 잊어버린다 해도 그날은 꼭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병언 역시 1976년 11월 14일 <유럽지 역 성경탐구 모임 설교 1회>에서 "1962년 4월 7일 밤 8시 30분에 확실히 깨달은 것은, 나면서부터 교인이었어요"라고 설파했다. 


관련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부분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구원받은 시각(영적 생일)을 기억해야 하고, 신도들에게 복음이 언제, 어디서 믿어진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이 인정되므로 주요 내용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 교단의 핵심 교리에 관한 부분이므로 원고도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업을 통한 포교 이루어져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기복침은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복침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복침과 사업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기복침 은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내용 중 "사업은 왜?"라는 항목에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본과 인력을 한데 합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포교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나와 있다. 동일한 내용에서 기복침은 "우리 모임 사업 초기에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도 없어 어렵게 지내다가 새로이 생기는 사 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했고 사업체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소개했다. 


걸고 보기식 정정·반론보도는 없어져야 한다.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될 일이다. 그러나 기복침 측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과 말꼬리 잡기식으로 언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구원파"라는 별명과 같이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에 나오는 배짱인지 알 수 없다. 분명 한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점이다. 세월호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유병언 자녀들이, 역사를 기억하며 마땅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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