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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딸 박은숙, 아동학대살해 혐의 25년 형 확정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6년 01월 29일 12시 37분 입력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기소선) 지교회 기쁘소식인천교회에서 아동을 장기간 감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은숙(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이 25년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월 29일, 박은숙을 비롯한 신도 김○○씨와 조○○씨,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모친 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박은숙

 

사건은 2024년 5월 15일 기쁜소식인천교회 숙소에서 숙식하던 17세 여고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신체 전반에 멍과 결박 흔적이 있었고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폐색전증’을 사인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학대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박은숙을 비롯한 조씨, 김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피해자 모친인 함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2024년 12월 9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외 김씨에게 4년 6개월, 조씨에게 4년, 함씨에게 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사건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피고 측과 검찰 측은 항소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뒤집힌다. 2025년 9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은숙과 김씨에게 25년 형, 조씨에게 22년 형을, 함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 김씨, 조씨에게는 각 120시간, 함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종교를 믿음으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채 3개월 이상 감금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거인멸 시도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한편 내부에서 사망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단장 박은숙의 중형이 확정됐음에도 기소선과 그라시아스합창단 모두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는 듯 운영되고 있다.

구원파의 핵심교리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에는 신도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범죄를 합리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것은 교리에 의한 도덕적 불감증에서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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