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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따르지 않았다.
해수부, “그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5년 07월 16일 14시 21분 입력
▲ (출처: 하나님의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회 바다의날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해수부는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반면 본지는 해수부가 따랐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확인한 바 해수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위 사실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과 해수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본지: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포상에 제한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수부: 언론을 통한 검증을 놓친 것은 우리의 불찰이며, 대통령 표창을 주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홈페이지에 열흘 동안 (하나님의교회 대통령 표창)공개 검증 기간을 가졌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추천 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교회 대통령 표창 수상이 취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해수부: 그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본지: 청와대 앞에서 하나님의교회 대통령 표창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인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수부: (대통령 표창)수상 문제 때문에 일인 시위를 하는 건 맞지만, 수상을 취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해수부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가 하나님의교회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것은 불찰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 표창 수상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는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며 홍보하는 전략으로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하나님의교회에 출석하는 아내들의 가출이나 이혼 등 사회적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은, 해수부의 금번 결정은 교회와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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