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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비판 가이드라인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5년 12월 23일 17시 21분 입력

하나님의교회가 주위의 비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지난 하나님의교회 관련 재판 결과를 참고하면 하나님의교회를 적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종교 비판, 개종 권고는 합법

하나님의교회는 물론 타 이단단체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다.

시한부종말론 비판 가능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지만 매번 패소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 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하나님의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점 ▲KBS <추적 60분>,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 <PD수첩>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교회 시한부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하였던 점 등 ‘시한부종말론’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거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하피모 회원(출처: 하피모)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단체명을 개칭했다는 비판 가능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종말론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 명칭을 개칭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안상홍증인회라는 이름으로는 전도에 지장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교회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는 비판에 대해, 1985년 안상홍 사망 후 안상홍증인회 혹은 하나님의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7년경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상홍 사망 과정 표현 가능

안상홍씨가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는 비판도 무죄다. 하나님의교회 비판 시안상홍 사망 경위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라면을 먹다가 죽은 안상홍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다.

왜냐하면 안상홍씨는 하나님의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믿는 신격화된 인물이다. 하나님의 죽음이 사람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상홍씨의 죽음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진용식 목사와 정장면 목사가 이러한 발언으로 하나님의교회 측에 의해 고소당했으나, 대법원까지 싸워 승소한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두 재판에서 “안상홍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안상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발언 중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감금 사실 비판 가능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여러 피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하피모)에서“하나님의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www.하피모.com”이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혼녀 장길자는 회개하라”고 수차례 소리쳤다.

이 부분에 대해 피켓 내용이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로선고받았기때문에사실이며,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은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라는 표현도 단체 대표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산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 가능

▲ 하피모에서 제작한 『대국민 호소문』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할 때 ‘재산을 갈취한다’, ‘교인들의 가출이나 이혼을 조장한다’는 표현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상 그 표현 안에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종교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나님의교회 여교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는 아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채 이혼소송을 걸어와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을 소책자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받은 바 있다.

피켓시위를 할 때도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 속고 있습니다”, “장길자는 하늘예루살렘성전도 하나님도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토론 중에 “장길자는 사이비에요, 어떻게 이혼녀가 성전이냐 말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장길자 그 하나님은 자기 남편하고 이혼했잖아요. 이런 이혼녀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라고 발언한 부분도 종교 비판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나님의교회는 자신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 고소로 대응할 때가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 비판이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 피켓, 책자, 언론 등의 범위에 따라 비판을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할 때 주의할 점을 잘 참고하면 하나님의교회를 적법하게 비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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