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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비판 강연한 진용식 목사 무죄 판결
안상홍과 장길자 신격화 및 시한부종말론 비판 합법적으로 가능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1월 27일 10시 38분 입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강연으로 고소당한 진용식 목사(본지 편집자문위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시한부종말론, 안상홍 사망 경위, 안상홍·장길자 사진, 『새노래』악보 사용 등에 관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안상홍·장길자 사진 사용,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진용식 목사는 이단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안상홍씨가 유월절 예배를 집전하는 사진과 장길자씨가 새 예루살렘 성전 봉헌 예배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안상홍씨 사진은 월간 「현대종교」, 「교회와 신앙」 등에서 게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공중에게 공개한 저작물로서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장길자씨 사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한 저작물로서 ‘공표된 저작물’로 보았다.

두 사진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을 강연 자료 내에 첨부한 점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강연의 대상은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고 피고인의 강연을 초청한 교회의 신도들인 점 ▲강연의 대가 외에 사진의 사용으로 특별히 얻는 수익은 없는 점 ▲종교적 비판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사진의 사용은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교회 찬송가 『새노래』의 1장과 2장을 사용해 이단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재판부는 “악보는 『새노래』 찬송책으로 발간되어 공중에게 공개한 저작물로서 ‘공표된 저작물’”로 보아여 한다고 설명하고 ▲강연에서 악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강연의 대가 외에 이 사건 악보의 사용으로 특별히 얻는 수익이 없는 점 등 위의 안상홍, 장길자 사진의 무죄 판단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상홍의 유월절 대성회의 마지막 집례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안상홍·장길자 비판, 문제 없다

▲ 안상홍씨가 국수를 먹다가 사망했다는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 내용

진용식 목사는 이단세미나를 통해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안상홍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안상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이라고 보았다.

또 안상홍씨에 대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버렸다”, “썩은 놈, 썩을 놈” 등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으로는 안상홍이 사망 후 부패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이므로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이라며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 장길자씨가 지나가면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못 일어난다는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 내용

“장길자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장길자가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장길자에게 극도의 예를 표시하며, 장길자를 신봉하고 있음을 강연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점”,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하여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했다는 비판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안상홍씨 저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1988년은 세상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팸플릿, 1999년 또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진술서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단전문가들은 이단세미나를 통해 이단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교회 비판시 하나님의교회 관련 사진 사용, 안상홍씨의 사망 경위가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과 장길자씨를 신봉하고 있다는 강연,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가능했다. 이 판결은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단세미나를 하는 강사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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