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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승소한 정장면 목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4월 05일 10시 11분 입력

정장면 목사(맑은샘은혜교회)가 하나님의교회에 1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하나님의교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정장면 목사

정 목사는 대학교에서 강의 중 라면을 먹다가 죽은 안상홍씨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발언으로 인해 고소당했다. 3년에 걸쳐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안상홍이 라면을 먹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 값진 승리를 얻었다.

당시 정 목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자료조사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1200~1300만 원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어려운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정 목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지에 대해 “(이단들의)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심하다.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며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행동하는 것은 없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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