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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의 하나님의교회 비판 강연, 대법원 확정 무죄 판결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5월 27일 15시 27분 입력
▲ 하나님의교회의 고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진용식 목사의 대법원 판결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강연으로 고소당한 진용식 목사(본지 편집자문위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교회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단 강의 중에 안상홍, 장길자 사진을 사용한 것과 하나님의교회 찬송가 『새노래』를 강의에 사용한 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안상홍, 장길자에 대한 비판에도 대법원은 진용식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장길자가 지나가며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하여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가 실제로 종말론을 주장했던 자료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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