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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입주에 여수시민들 강경 대처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7월 13일 17시 50분 입력
▲ 하나님의교회 (구)비바스포츠센터 입주를 반대하는 시위자들

하나님의교회가 전남 여수시 신기동 신화아파트 내 (구)비바스포츠센터에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이전에도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리모델링해 교회를 마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처하고 있다.

여수 하나님의교회 현황

여수시 신기동 140번지에 위치한 (구)비바스포츠센터는 부도가 나면서 지난 2015년 1월 19일 경매에 붙여졌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교회가 낙찰을 받았고, 동년 9월 24일 여수시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해당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어야 하는데 종교시설은 복리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 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좌)과 1층 내부공사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우)

하나님의교회는 다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운동시설로 건설되었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주택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종교시설은 입주민 89%가 명백하게 반대하여 입주자 대다수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점 ▲이 사건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갈등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저해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비바스포츠센터를 종교시설로의 행위변경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내에 위치한 이 건물은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해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는 건축법상 500㎡ 미만일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종교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구)비바스포츠센터 1층 공사를 강행했다. 주민들은 여수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하나님의교회 입주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건축법상 500㎡ 미만은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교회가 매입한 건물의 면적은 총 4804.94㎡이다. 이 중에 500㎡ 미만의 공간만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사를 강행한 후 건물 전체를 하나님의교회가 사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하나님의교회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99.7%가 반대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신화아파트 단지내에 세워지는 것에 강경하게 대처해 왔다. 신화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호소문, 진정서 등 문서를 통해 주민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비바스포츠 건물은 당초 체육시설 및 복리시설을 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입니다. 또한 신화아파트와 비바스포츠 건물은 동일번지로서 지분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라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여수시에 몇 번씩 진정서를 올렸지만 여수시의 반응은 행정지도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소중한 재산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라고 호소했다.

▲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 플래카드

주민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하며 서명을 받았다. 신화아파트 주민대표 김기현씨는 “반대가 강력하다. (신화아파트) 420세대 중에 99.7%에게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냈다”며 “건설 당시에는 복리시설로 제안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인데,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400여 명의 대규모 시위

여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피모(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 400여 명이 지난 5월 28일 여수시청 앞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시한부 종말론 입주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빨간색 띠를 둘렀고, 집회장소 천막에는 “신화아파트 단지내 시한부 종말론 하나님의교회 입주반대 집회”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하나님의교회 입주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구)비바스포츠센터와 주변에 모인 시위자들

아파트 주변에도 “단지내 (구)비바스포츠 건물의 종교교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결사반대한다. 신화아파트 주민 일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아파트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가두행진을 벌이고 하나님의교회가 매입한 (구)비바스포츠 건물 앞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의교회 입주에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다.

하나님의교회가 강원도 원주시청에 요청한 증축과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이 최근 불허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는 500㎡ 미만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 허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며 1층을 사용하고 있다. (구)비바스포츠센터는 복리시설로 사용이 허락된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이며,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건물 세우기에 여력이 없는 하나님의교회에 여수 주민들의 지혜로운 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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