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하나님의교회 옹호 언론, 줄줄이 패소∙벌금형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7월 25일 10시 08분 입력

하나님의교회를 옹호하는 언론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옹호 언론은 근거 없이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단체’를 음해하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를 대처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하피모)이다. 하피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단체에 흠집내기를 하는 언론들이 있다.

「뉴스한국」(발행인 이길성)은 지난 5월 27일 민사(2015다33489)에서 손해배상 3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하피모 대표 김용한씨가 「뉴스한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 언론사의 한 기자도 하피모를 비방하는 기사를 올려 2015년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강근병씨(시오니즘 대표)도 「법무경찰신문」(이효범)과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2015년 9월 민사재판 1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교회가 항소해 진행 중이다.

리빌뉴스라는 블로그의 운영자도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블로그명에 “하피모의 정체를 밝힌다”는 문구가 있어 리빌뉴스의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교회를 옹호하고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단체를 음해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이곳도 2016년 5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이 외에도 두 건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았다. 한편, 하피모 활동을 하다가 돌아선 이태경씨도 2016년 5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았다.

▲ 하나님의교회 비판하는 

단체나 개인을 음해하는 

「뉴스한국」과 「법무경찰신문」 로고

위의 언론은 하나님의교회를 옹호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 게다가 위의 몇몇 언론의 대표자나 기자들이 하나님의교회와 깊이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스한국」의 전·현 발행인은 하나님의교회 목회자, 「법무경찰신문」 발행인도 하나님의교회 신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언론들은 하나님의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단체를 음해하는 데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하나님의교회를 옹호하는 언론의 마구잡이식 음해가 지속되고 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계속된 벌금형과 패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줄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유죄, 패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교회 옹호 언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