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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님의교회가 가정파괴 야기한 사실 인정
하나님의교회 비판한 피해자들 무죄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7년 02월 06일 13시 22분 입력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피해자

 

 

“피해자 교회[편집자 주: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종교 활동에 따라 초래한 결과에 관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원이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활동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하나님의교회의 고소


지난 2014년 4월 5일, 하나님의교회피해자모임하피모 김용한 공동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서울 강서구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피해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1988년, 1999년, 2012년 세상 종말을 외쳤던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수많은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며칠 뒤인 13일, 같은 장소에서 “자칭 하나님 장길자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치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고 있는 하나님의교회 여교주 장길자는 사죄하라”고 외치며 시위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김 공동대표를 포함, 시위에 동참한 피해자 네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 피해자들 주장 인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 결과 역시 무죄. 주목할 점은 항소심의 판결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의 표현의 정도를 두고 종교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느냐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때문에 종교 비판의 자유를 고도로 보장하는 판례에 기대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폈다. 지난 1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 교회의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심취한 신도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실제 사례들이 있고 ▲피해자 교회에 다녔거나 피해자 교회에 다닌 아내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을 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피해자 교회의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피해자 교회의 활동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회를 비판하고 일반인들에게 피해자 교회의 선교활동 등 종교적 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피해자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종교 활동에 따라 초래된 결과에 관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표현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 언론·출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피모 김용한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을 주장했다’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등의 교회 활동이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리라 확신한다”며 “하피모가 하나님의교회 측의 악의적인 소송에 시달려왔지만 많은 승소를 통해 하나님의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검사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비판을 넘어 피해자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므로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사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