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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앞 하나님의교회 반대 시위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7년 11월 01일 02시 25분 입력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 시위 모습

  

강원도청 앞에서 지난 10월 13일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원동주공아파트 주민들 및 원주시 교인들 100여 명은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청 전경

  

참석자들은 “강원도청은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냐? 당장 기각 처분하라!”, “원주시민은 하나님의교회 포교를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을 시위대 주변과 크레인에 걸고 하나님의교회의 입주를 반대했다. 대형 크레인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모인 시위대는 “34만 원주시민 무시하는 강원도청은 각성하라!”,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교회를 두둔하는 건지 대답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 시위대의 열기를 더했다. 법의 질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원주 시민들의 목소리는 시위대 안을 가득 메웠다. 시위대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 플래카드

  

시위는 춘천순복음교회 난타팀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십 여분간 진행된 난타 공연 후 김동우 원동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청은 도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함에도 사악한 하나님의교회를 편애하고 있다”며 “법이 있는 한 목숨 걸고 반드시 하나님의교회를 추방시킬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후 시위대 대표자들은 강원도청으로 향했다. 도청 관계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 하나님의교회의 입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성명서 제출 후 도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 도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하지만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시위대 관계자 2명은 도로에 누워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도지사와의 면담이 불발되자 도로에 누워 항의하는 시위 관계자

  

▲성명서 전문

  

시위에 참여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오황동 목사(원주 순복음교회 당회장)는 “하나님의교회의 입주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위이기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시위대 관계자 중 한 명은 “이날 한 여성은 자신이 CBS 보도제작국 차장이라며 명함을 전달, 시위대의 모습을 촬영했다. 하지만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보니 ‘보도제작국에 이런 사람은 있으나 이는 남자다’라고 전해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아닐까 추측이 되어 제보한다”며 명함을 건네주기도 했다.

▲시위대 제보자가 건네준 CBS기자 명함

  

이날 진행된 시위는 행정심판 심의기일이 연장, “보류”되었다. 이에 김동우 비대위원장은 “매번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올리고 성명서를 발표함에도 심의기간마저 연장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님의교회는 2015년 11월 원주시 원인동에 위치한 옛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를 매입, 증축 및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원주시청은 ‘교통체증과 주민민원’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원주에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교회의 행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 승리를 선포하고 경기를 종료시킬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LH사건 일지

2015년 8월 25일  하나님의교회 옛 한국주택공사(LH) 매입
2015년 11월 30일 하나님의교회 옛 한국주택공사 용도 변경 및 증축 신청
2016년 5월 2일   교통혼잡 원인으로 원주시청 반려(건축과 – 14338)
2016년 6월 17일  하나님의교회 시청에 2차 접수
2016년 8월 1일   하나님의교회 원주시 상대로 강원도청에 행정심판 요청
2016년 10월 25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7년 3월 27일  하나님의교회 시청에 재접수
2017년 5월 25일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신청 및 용도변경 반려처분
2017년 6월 13일  하나님의교회 원주시 상대로 강원도청에 행정심판 요청
2017년 9월 5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보류
2017년 10월 16일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2017년 10월 17일 강원도청 행정심판심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