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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하피모 고소한 하나님의교회에게 기각 판결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7년 11월 30일 10시 52분 입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이 하피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하나님의교회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나님의교회는 하피모 관계자들이 ▲원고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했다 ▲원고가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했다 ▲원고가 원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했다 ▲원고가 이 땅의 가족은 가짜고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시위를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시위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1월 14일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피모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하피모가) 네 가지 유형의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교회를 응집력있게 지탱시켜 주는 교리”라며 “하지만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문 내용을) 알리는 활동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