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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통해 본 하나님의교회 위법성
하나님의교회가 패소한 3대 재판 분석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8년 01월 15일 10시 24분 입력

 

하나님의교회의 잘못된 행태와 문제를 비판하는 피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교회의 고소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교회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교회가 패소한 판결문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 인정

하나님의교회는 본지 발행인 탁지원 소장에게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 법원은 “(하나님의교회가) 안상홍 사망 후 3년 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하나님의교회) 교회 내에는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KBS 방송국의 ‘추적 60분’, SBS 방송국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 방송국의 ‘PD수첩’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했다고 밝히며, 법원은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은 하나님의교회 입장에서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교회 고위직에 있던 한 내부자에 따르면, 김주철 총회장이 2006년 한 식당에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1988년 종말을 외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각 교회에서 사용하는 관련 자료나 지역장 교재와 증거물들은 모두 폐기하거나 총회로 회수하도록 한다”고 교육했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비판 강의 가능

하나님의교회는 강의 중에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한 진용식 목사(본지 편집자문위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진용식 목사의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버렸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안상홍이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길자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장길자가 사람으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해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안상홍을 비판하는 발언이 정당하다는 판결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씨와 장길자씨의 사진을 강의 중에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진 모두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의 사용은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단 세미나 중에 하나님의교회 찬송가 『새노래』의 1장과 2장을 사용한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표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만 6년이라는 긴 재판 과정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국내에는 이단을 비판하는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안상홍, 장길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교회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강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 이혼 등 가정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는 하피모하나님의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 회원 네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피모 회원들이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가출 및 이혼을 조장했다”,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가출,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의 피해가 속출하여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는 주장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원은 하피모의 손을 들어줬다. 첫째로 가정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하나님의교회의 종교활동에 지나치게 심취한 신도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했던 것이다.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신도가 하나님의교회에 심취해 이혼했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교회에 있다는 판결

 

둘째로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활동이 원인이라는 진술이다. 하나님의교회에 다녔거나 하나님의교회에 다닌 아내가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하나님의교회의 활동을 지목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례나 진술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어떤 재판보다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가정생활의 문제로 이혼을 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교회의 교리나 활동이 그 이유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교회는 그들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고소로 대응한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하나님의교회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비판한 내용이 사실이고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승소한 판결문들은 이후 하나님의교회와의 재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교회의 고소가 줄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판례들을 근거로 하나님의교회 패소 판결문이 쌓여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