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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비밀유지동의서’는 불법
뉴저지고등법원 판결, 더 많은 피해 폭로 이어질 듯
탁지일 편집장 jiiltark@hanmail.net
2019년 05월 16일 13시 40분 입력

하나님의교회가 신도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관리해온 ‘비밀유지동의서(non-disclosure agreement)’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지난 5월 13일 뉴저지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New Jersey)에서 나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미쉘 콜론(Michele Colon)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더 많은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이 경험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폭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뉴저지 하나님의교회 (출처:「Northjers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