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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나님의교회 건축에 주민들 거센 반발
인근에 초등학교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들 불안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0년 05월 06일 15시 18분 입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가 울산시 북구 송정동 1253에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해 3277제곱 미터에 달하는 땅을 31억 3930만 원에 매입하고, 11월 11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2020년 4월 20일 울산시 북구청에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이단 종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게시판에는 “이단종교 하나님의교회의 교회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송정지구 이단교회 out!!!” 등 며칠새 120여 건에 달하는 하나님의교회 건축 반대 게시글이 올라왔다.

특히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도 분노하고 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밝힌 장모씨는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 주변에 이단 종교가 들어서 포교활동을 한다면 호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로인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이단종교가 아이들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장과 안전에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하나님의교회 부지는 인근 고헌초등학교와 100여 미터 부근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에 대해 이동권 구청장이 밝힌 입장

 

이에 북구청 이동권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시했다. 이 구청장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부터 2020년 4월 20일 우리 구 송정동 1253번지 상에 종교시설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다수의 주민들께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및 안전 등을 이유로 종교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각종 조례, 판례 등 관련법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도 고려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의교회는 2015년 강원도 원주시 원인동에 부지를 매입해 증축 및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2018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하나님의교회는 건축허가가 승인된 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반대로 인해 건축 허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결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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