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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나님의교회 건축 불허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에 반박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1년 09월 07일 09시 37분 입력

하남시(김상호 시장)는 지난 9월 1일과 2일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광고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간신문에는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하남시를 비방하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하남시는 문제를 제기하며 광고를 게재한 단체들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라고 전했다. 이 단체들은 시에 어떤 민원도 접수한 바 없고, 상당한 광고비를 지급해 광고한 점으로 미루어 해당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로 추정했다.

하남시는 이 광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 서명 10,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광고에서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고 게시한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다른 시의 소송 결과와 다른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시·군마다 자세한 사정이 다를 것이고 타 시·군의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 시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하남시는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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