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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근거 있는 자신감?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2년 09월 29일 10시 39분 입력

불법전매 의혹 수사 중에도 건축 진행

어린이 등하굣길 공사로 안전 위협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종5)를 불법전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가운데,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다시금 피켓을 들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최윤호)는 지난 9월 24일 건축예정부지 인근에서,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및 하나님의 교회 공사 강행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약 1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전매로 계약이 무효화 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다”며 “많은 돈과 막강한 로비력을 믿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전매 범죄도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죄가 확정되어도 한번 지어진 종교시설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및 하나님의 교회 공사 강행 반대” 집회 현장

 

이뿐만 아니라 성명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생겨나는 문제도 꼬집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하남시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종교부지 인근에 유치원과 학교가 위치한 것을 고려해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서’를 추가로 요청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교회가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과 공사 차량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공사 현장 수신호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제출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아이들의 하교 시에도 공사를 감행하여 위험한 공사 자재가 아이들 머리로 위로 오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우려했다. 

 

불법전매 의혹은 종5를 최초 분양받았던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게 전매할 당시의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서에는 "프리미엄 18억 원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처리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사안을 놓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하나님의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하남시청 관계자는 “불법전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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