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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서 사실로
불교 사찰 대원사 관계자, “전매 차익 취득한 것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선처 호소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4년 04월 23일 16시 42분 입력

하나님의교회에 종교부지를 전매한 대원사(大圓寺)가 불법 전매를 인정했다. 대원사 관계자 A씨는, 지난 4월 22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미엄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나님의교회와 대원사는 지난 2월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두 종교단체의 검은 커넥션에 대해 2021년 최초 고발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회장 최윤호, 하감연)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해당 문서엔 “프리미엄 18억 원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의교회와 대원사의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조속한 법적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

 

실제로 대원사 관계자는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단285)에서 열린 공판에서 “당시 대원사가 빚으로 어려웠던 관계로 안일한 생각에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세무서에 기부금 신고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프리미엄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감연 최윤호 회장은 공판 내용을 근거로 종교5부지 공사중지가처분을 놓고 LH와 하나님의교회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카합50033) 측에 탄원서를 금일(4월 23일) 제출했다. 최 회장은 두 단체 모두 “불법 전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불법 전매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공사 중지는 물론이고 토지 원상 복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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