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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감일지구 판결 그 이후
불법 전매 인정하나, 하나님의교회 측에 무죄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
2025년 03월 20일 09시 00분 입력

하나님의교회의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불법 전매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 전매는 인정, 하나님의교회는 책임 없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원사 주지 A씨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종교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종 매수자인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전매가 발생한 시점(2020년)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2021년) 이전이므로, 매수인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매입한 감일지구 내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 종교부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20년 약 20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웃돈)에 용지를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와 감일지구총연합회의 입장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시위하는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감일지구총연합회는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서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7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프리미엄 계약을 맺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매수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한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감일지구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종교부지는 불법 전매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른 환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원이 불법 전매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득을 취한 매수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건축된 불법 시설물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감일지구 종교부지는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온 문제”라며,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게 된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의 한계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불법 전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매수자인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법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이전에 불법 전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 전매의 이득을 최종적으로 취한 측이 처벌을 피하게 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감일지구총연합회는 “법 개정 전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총연합회는 “하나님의교회가 불법 전매된 부지를 매입한 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17억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역시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불법 전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불법 전매된 종교부지는 공급자LH에 의해 환매될 여지가 있다. 감일지구총연합회는 LH가 환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기독교계 및 시민사회는 이단 단체들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의혹 사건 일지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문제는 일부 법적인 판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 하남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은 ‘불법 시설 철거와 토지 환매를 요구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교회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판결과 행정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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