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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감일지구 불법 전매 의혹 2심 판결
전형적인 하나님의교회 거점 마련 방식, 지역 사회는 불안감 고조
현대종교 | 양원표 기자 yangwphj@naver.com
2026년 01월 13일 08시 41분 입력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 사건 2심에서 법원은 불법 전매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4년 2월, 하나님의교회와 대원사(大圓寺) 관계자는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익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양측은 “프리미엄(시세 대비 추가 지급 금액) 18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원사 관계자 A씨는 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

 

법원은 1심에서 매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법 전매가 발생한 시점(2020년)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2021년) 이전이므로, 매수인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나님의교회 관계자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월 8일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하나님의교회 관계자 2명을 “하나님의 교회 집사”이며 “대리인” 자격으로 전매의 역할을 담당했다면서도, “형법 총칙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매수인 처벌조항이 없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2024년 7월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여 해당 부지 내 하나님의교회 공사는 중단됐다. 이어서 LH는 하나님의교회가 불법 전매한 부지의 반환을 목적으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을 방청한 감일지구 주민은 인터뷰에서 “불법 행위임에도 법망을 피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토지를 회수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불과 25m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이런 분양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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