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가 법원의 판결로 종교단체로 인정받았다. 후원금 모집이 불법이라는 고발이 오히려 현대종교가 법적으로 명백히 종교단체로 확인받는 기회가 되었다. 그 밖에도 최근 두 달 사이 여러 판결에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현대종교, 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