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인 시위 과정에서 이단단체 교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초상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문제 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초상권의 개념 및 인정 범위를 중심으로 시위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 교주의 사진을 들고 피케팅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5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증인회, 장길자, 김주철, 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