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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2017년 06월 29일 18시 40분 입력

종교는 크게 하등종교와 고등종교로 구분된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원시자연종교나 샤머니즘과 같은 종교는 하등종교라 하고, 특별한 창시자나 경전 및 교리체계나 조직적인 성직제도를 갖춘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한다. 서양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는 후자에 해당하는 고등종교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7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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