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베드로 지파장으로 알려진 지재섭씨가 위증죄로 600만 원을, 신천지 신도 3인은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해자 유일한 목사에게 하게 되었다. 이미 이들에 대해 형사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 목사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8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지재섭, 유일한 목사, 광주지방법원, 재판, 신도, 벌금형, 예방 활동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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