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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베드로 지파장 위증죄로 6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신도들은 공동감금으로 각각 800만 원 배상
2018년 06월 29일 16시 34분 입력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으로 알려진 지재섭씨가 위증죄로 600만 원을, 신천지 신도 3인은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해자 유일한 목사에게 하게 되었다. 이미 이들에 대해 형사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 목사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8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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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신천지, 지재섭, 유일한 목사, 광주지방법원, 재판, 신도, 벌금형,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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