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정동섭 교수가 구원파 신도와의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원파 신도 전모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2013년 3월 26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어 1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전모씨에게 500만 원 손해배상명령을 내렸다. 전모씨는 정 교수의 설교가 음란서적을 추천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판도라TV 홈페이지에 ‘한기총 부위원장 정×섭 목사의 음란서적 추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동섭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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