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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인 신학대학교수에 패소한 한기총, 법원에 항소장 제출
현대종교
2014년 09월 25일 13시 54분 입력
다락방 이단해제를 비판하는 교수들의 성명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항소했다. 한기총은 작년 8월, 회원교단 없는 이단해제에 문제를 제기한 총 207명의 교수와 신학회가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을 통한 교수의 성명은 종교의 자유 영역으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한기총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한기총은 패소한 판결을 두고‘법원이 이단을 해제하는 한기총 고유의 권한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8월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4명만을 당사자로 세웠고, 항소이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