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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현대종교
2015년 09월 24일 15시 14분 입력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8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씨에 대해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이것(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