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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요구 어디까지 왔나?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7년 07월 03일 19시 40분 입력

 

 

 

 

■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위해 온 · 오프라인 활용한 서명운동 진행
■ 법률 제정 가능성 놓고 변호사마다 의견차 있어
■ 홍연호 대표, 법 제정 어려운 것 알지만 끝까지 싸워 이뤄 낼 것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 이단을 법적으로 제지하는 국가. 이단에 속아 금전적, 심적으로 피해 본 것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장로, 전피연)다. 전피연은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목표는 100만 명. 2017년 6월 기준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요구’ 서명지에 서명하는 시민들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그 내용은?

전피연은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의 대상으로 ▲문선명(통일교) ▲박태선(천부교) ▲최태민(영세계) ▲조희성(영생교) ▲유병언(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이만희(신천지) ▲안상홍(하나님의교회)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 JMS) 등을 예로 들었다. 전피연은 유사종교의 사기포교로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출, 이혼 등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사종교 탈퇴자들의 경우,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교리에 빠지자 교주를 맹신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탈퇴자들은 “사이비종교에 빠졌던 당시 학업도, 직장과 가정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주의 말이 곧 법인 양 살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피연은 “종교, 사상, 이념의 사기로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과 국격의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사회에 암적으로 자리 잡은 유사종교의 탈세, 건축법 위반, 학원법 위반(무료신학원) 등의 범죄성을 수사하기 위해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피연이 요청한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에 포함될 개요다. 
 


종교실명제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

사기포교 금지  종교실명제의 구체적 적용 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관계나 또는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일정금액의 벌금형을 내려주는 금지법

피해보상법  자신이 유사종교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위해 서명, 시위 이어가

전피연은 신천지 피해 부모들이 하나둘 모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모임이다.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요구 역시, 피해 부모들 사이에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천지를 대처하고자 의견을 모아 나온 것 중 하나다. 꼭 필요한 법이지만, 소수의 목소리로는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요구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피연은 4월 1일 창립예배 및 총회를 열어 공식적 활동을 알렸다. 4월 말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를 본부장으로 세워 ‘백만인 서명 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았다. 나아가 5월 22일을 기점으로 전피연 회원들과 청와대 앞에서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피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에 대한 약속과 ‘종교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전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전피연 회원

법률 제정 가능성

전피연 측 법률 담당을 맡은 전승만 변호사는, “일본의 판례를 보면 종교단체에서의 가르침이나 관행이나 강요하는 것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면 불법행위로 해서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다”며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는 “종교실명제의 기본취지에 찬성하고 법률로 제정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이비단체를 규정하는 단체나 교단의 공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성립요건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포교 금지가 법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지 편집자문위원 박기준 변호사는 “종교실명제의 경우 그 자체는 동의한다. 하지만 사기포교의 경우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해보상법 역시 자신이 자원해서 봉헌하고 헌신한 부분을 추후 유사종교의 불법행위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피연,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위한 활동계획

법률 제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다양하지만, 전피연은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요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홍연호 대표는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다.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전했다. 전피연은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 ▲합신 ▲백석 ▲기감 ▲기침) 이단대책위원회와 연합해, 지역교회까지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컬트문제 기독교연락회’와 공조해,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과 관련된 해외 판례와 법 제도를 모으고 있다.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 전피연 측도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 법”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요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