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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단과의 소송 연이어 승소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7년 12월 08일 10시 49분 입력

 

▲CBS가 천부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 내용

 

 

 CBS(사장 한용길)가 이단과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CBS는 신천지(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천부교(박태선) 등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내용으로는 ▲신천지의 <영생불사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 보도 ▲신천지 특집 다큐 8부작 ‘2천 시간의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도 ▲천부교의 <노동착취와 신도 암매장 의혹에 대해> 보도 등이다. 신천지와 천부교는 이와 관련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하였다. 한편 천부교에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천부교 보도 내용에 ‘문제없다’는 대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