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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정보네트워크(2019. 11)
편집부 mrmad@hdjongkyo.co.kr
2019년 11월 01일 10시 31분 입력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지난 10월 6일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일이 3일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이남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월 19일에는 여호와의 증인 정식 신도가 된 지 1년 된 남성이 입영을 거부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재판 결과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옥주 수감 후에도 굳건한 은혜로교회 신도들
  

▲타작마당하는 신옥주씨(사진 출처: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9월 21일 은혜로교회에 대해 방송했다. 지난해 두 번에 걸쳐 보도한 후 1년 만이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신옥주씨는 타작마당에 대해 “성경대로 한 일을 세상 법으로 잣대로 이걸 죄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 은혜로교회에서는 신씨의 옥중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일부 신도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사업과 포교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한 탈퇴자는 무자비한 폭행, 강제 소금물 음용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한국에서 피지로 유입된 금액이 55억 원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피지 현지에서는 그레이스로드 그룹 관련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황도 알렸다. 뉴욕에서 은혜로교회와 신옥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95만 달러(약 44억 원)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 소식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