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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탈퇴를 돕는 전문 기관들 일본에 등장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0년 12월 23일 08시 44분 입력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집안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단체에 다니면서 신앙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불행한 경험으로 인해 종교를 통해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가볍게 권유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종교란 부정적인 ‘지금’의 나를 신앙으로 치유하고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일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인간사회가 보다 나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순기능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인간의 염원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과 공동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 목적을 위해 소중한 영혼과 몸을 폭력으로 수탈하고 착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종교단체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훼손하면서 반사회적 모습으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위 사이비종교, 문제성 종교가 이러한 모습으로 대두하고 일본에서는 ‘컬트단체’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종교탈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 종교에 입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가 되어버린 모순을 발견한다. “종교단체에 들어갔지만, 그 후 생각이 바뀌거나 교리에 따라갈 수 없게 된 경우 종교단체를 탈퇴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종교단체로부터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을 위해 변호사가 상담하여 의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탈퇴 통지와 협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덧붙여 당 사이트의 변호사 지원은 어디까지나 종교단체에서 탈퇴를 평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종교단체가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과 종교의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체에서 신자의 이탈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토요카즈(豊和)법률사무소는 전하고 있다.

 

▲토요카즈(豊和)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출처: https://religion-withdraw.com/)

  

상담과 착수금은 무료라는 법률사무소는 먼저 ‘탈퇴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종교단체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탈퇴 의사를 알게 된 해당 종교 신자들이 단념하도록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것은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며 개인의 의사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탈퇴 시에 문제가 될법한 사례를 나열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언하고 있으며 가족이 종교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대응, 이혼, 상속 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

 

▲도쿄중앙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 실천편 관련 설명 (출처: http://www.naiyo-shoumei.net/shukyo.html_)

  

그리고 내용증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어느 종교단체도 ‘탈퇴 인증서’라는 것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 증명’ 서식도 제공하고 있다. 탈퇴 할 내용은 종교단체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용증사진

우편에 의한 ‘탈퇴 신고서’ 및 ‘배달증명서’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탈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다음은 ‘탈퇴 증명’의 서식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반사회적인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성 종교단체와 컬트단체의 본거지 주소를 나열하여 확실히 내용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행정서사도 탈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종교탈퇴서포트 ‘리버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완전 정액제로 추가 요금 없습니다. 만약에 탈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보장합니다.
■ 변호사 (전체 대리 교섭) 플랜 11만 엔 (세금 포함) ~
■ 행정 서사 (내용 증명 통지) 플랜 3만 5000엔 (세금 포함)

2. 직접적인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탈퇴를 막는 것에 대한 번거로운 대응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종교단체의 보관물(묵주나 염주, 부적, 성경, 불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회보 및 신문 구독, 불단과 족자, 항아리, 목걸이, 인형, 기타 정신적 상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고액 대출 등의 영감 상법 피해에 대해서도 클린오프나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등 상담을 응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두지 말라고 만류하는 상황이 싫다”, “그만두면 보복과 괴롭힘, 다시 전도 받는 것이 걱정이다”라면 탈퇴 대행 ‘리버티’가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안심하시고 걱정 필요 없습니다. 종교의 종류와 종파, 규모, 입교 경력 등 불문하고 대응 가능합니다. 종교 단체와 함께 가입한 서클, 조직, 단체 등도 함께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 이후 일체의 재전도나 보복 발설 및 공표 등을 하지 않도록 통보합니다.

변호사, 행정 서사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나 사정에 따라 표현이나 배달일지정 등 대응 가능합니다. 소정의 우편 요금 실비만 지급. 【속달 +290엔】【배달일 지정 평일 +32엔 토요일·휴일: +210엔】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통해 종교단체 탈퇴를 대응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염원하며 종교단체에 들어간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추구하며 사회적 안녕으로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잘’ 살기 위한 종교단체로부터 탈퇴하여 ‘보다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탈퇴를 지원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며 종교단체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종교가 특히 교회가 입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탈퇴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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