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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들의 언론중재신청을 통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현대종교 | 김혜진 변호사
2021년 04월 09일 08시 35분 입력

1.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

가. 취지와 종류

언론중재란 언론의 여론형성기능에 공정을 기하고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명예와 권리 등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제도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언론침해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의 요건과 절차

①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게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②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언중위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각하결정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불성립결정을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이단 단체의 언론중재절차의 이용

가. 이단 단체가 언론중재를 거치는 목적

최근 이단 단체들은 기사의 주요한 내용이 아닌 지엽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수십 년 간 아무 이의제기가 없던 내용에 대하여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고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은 반론보도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단 단체가 해당 단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왔다면 최근에는 먼저 언중위의 언론중재를 거치고 이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여 해당 단체에 대한 글을 내리거나 정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중위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는 조정신청 시 재판과는 다르게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정절차를 통해 보다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언중위를 통해 언론사의 보도를 쉽게 강제할 수 있어 이단 단체의 의견을 피력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법률에서 엄격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①기사의 내용이 증거로 그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어야 하고 ②보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야 하며 ③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요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반론청구의 인정은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나. 반론보도와 현실적인 문제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을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폭넓게 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언론보도가 제약되기도 합니다. 반론은 진실된 기사에 대하여도 가능하고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단체에 대한 글이 게재될 때마다 소송 및 언중위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하게 되면 언론사는 이에 대응하고 반론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위축을 받게 되고 다음부터 해당 단체에 대한 보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반론보도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의 내용이 기사의 주된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반론으로 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의 주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진실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언론중재위원 및 하급심의 재판부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일 뿐이니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 반론을 게재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정정보도 뿐만 아니라 반론보도도 조정 내지 판결 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으면 1일당 오십만 원 이상의 간접강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반론을 게시하였어도 반론의 게시조건에 대하여 일부 착오가 있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민사판결에서 지연이자가 최고 연 12%인데 비하여 1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간접강제 규정은 언론사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반론보도는 진실되지 않은 사실로 손해를 입은 정정보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반론보도를 제대로 게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고액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정정보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3) 반론보도문을 읽는 독자에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반론보도문을 읽는 독자는 언론사가 게재한 반론보도문을 단순한 해당 이단 단체의 반론으로 읽지 않고, 법원에서 이러한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보도내용의 객관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나아가 반론의 내용이 기사 내용에 우위에 서거나 사실상 정정보도로 읽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단 단체들은 판결문과 조정결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해당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단체에 유리한 해석을 붙여 보도내용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반론보도문으로 게재하려 하는 등 반론보도문을 통해 단체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3. 반론보도청구권 인정 시 정당한 이익 유무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성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할 때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고, 근거자료가 있는지와 믿을만한 자료인지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사로 인한 피해가 있어 이단 단체에 정정보도 및 반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쉽게 반론보도를 인정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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