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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현장에서의 컬트(이단) 대책이 시급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sonar530@hanmail.net
2021년 06월 17일 08시 37분 입력

이단, 컬트, 문제성 종교 단체에 의해 일어나는 일본의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의 초교파단체인 ‘컬트 문제 기독교 연락회’에 제보와 상담이 있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이단 컬트 집단 지도자의 자제가 일본의 유명한 신학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교파 신학교의 성격도 가진 대학이므로 ‘컬트 문제 기독교 연락회’의 멤버들은 학교 측의 대응과 신학생을 추천한 교파의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일단 입학한 학생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직접 주의를 주기 보다는 예의주시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학대학이 신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의무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배움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상생의 길을 걸으면서 신학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일본의 컬트 문제 전문가인 쿠보우치 히로츠구(久保内浩嗣)변호사의 “학교의 컬트대책”(컬트 피해의 실태 - STOP! 위장권유, 소비자법뉴스 125호, 2020년 10월)의 글을 참고했다. 이번호에서는 쿠보우치 변호사의 참고의견을 바탕으로 일본의 ‘컬트 문제 기독교 연락회’에서 어떻게 학교가 컬트를 비롯한 문제성종교단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소비자법 뉴스 125호(2020년10월)

  

왜 ‘학교의 컬트 대책’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논의되어온 ‘학교에서의 컬트 대책’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등학교부터 대책이 필요하다고 쿠보우치 변호사는 역설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정체를 숨긴 포교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컬트 대책 대학 네트워크’가 2017년부터 고등 학교나 전문 학교 등을 포함하는 ‘컬트 대책 학교 네트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 되었고 2022년 4월에는 민법의 성인 연령이 18세로 바뀌어 시행된다. 고등학교 3학년도 성인으로 취급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인이 아닌 18세의 고등학생이 ‘정체를 숨긴 포교 활동’에 대해 성숙한 판단력을 갖고 대처하기에는 힘든 면도 있다. 그러므로 쿠보우치 변호사는 대학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올바른 종교관을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전 배려 의무에 따른 컬트 대책 마련

일본은 ‘재학계약’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심신의 발달과 진로에 따라 고급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일본의 학교 교육법 50조), 대학의 경우 “학술의 중심으로 널리 지식을 전수하고, 깊게 전문 학예를 교육받고 연구, 지적, 도덕적 및 응용 능력을 확장시킬 것”(동법 83조 1항)이라는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컬트적 종교단체에 의한 권유 주의’라는 제목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https://www.sc.admin.saga-u.ac.jp/gakuseiseikatu/shuu kyoudanntai02.html)(출처: 사가대학 홈페이지)

  

또한 학교는 재학계약에 부수하여 학교 교육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관계 가운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안전 배려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학교는 컬트대책을 마련해 학생의 안전 배려 의무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쿠보우치 변호사는 일본 큐슈의 사가(佐賀)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했다. 사가대학의 교수가 통일교 신자인 학생 앞에서 ‘통일교’와 이 학생의 부모가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것을 비판한 사실에 대해 대학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이 판결은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의 틀 속에서 대학이 안전 배려 의무에 따라 컬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긍정한 판단이기도 했다.

먼저 이 판결은 학생의 권리로 ‘종교의 자유’를 명기하였지만 “대학은 학생들에게 재학계약에 따라 (중략)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재학계약에 부수하여 대학 교육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관계에서 학생의 생명, 신체, 정신, 재산,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를 지켜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통일교와 그 신자들이 영감상법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켜 다수의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로써 그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다수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중략)

“사가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의 교육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관계에서 학생의 생명, 신체, 정신, 재산,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지켜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교의 교리 등에 대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 적합성을 갖는 행위”라며 컬트 대책의 일환으로 특정 교 단체를 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또한 대학이 컬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며 대학이 컬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은 대학에 대한 판결이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그 목적, 규모 등이 다르다. 그러나 모두가 교육 기관이며 학생과 학교 간의 재학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면 고등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컬트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을 위한 안전 배려 의무를 실행하는 관점에서 컬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쿠보우치 변호사는 주장하고있다.

  

▲컬트 문제 기독교 연락회의 『컬트를 알고 있습니까?(カルトって知ってま すか?)』 책자. ‘컬트 문제 기독교 연락회’는 『컬트를 알고 있습니까?(カル トって知ってますか?)』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일본 전국의 중고생, 대학 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속해 있는 학교, 교회에 배부하여 문제 단체에 대 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역할

“컬트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학교는 ‘컬트 신자’인 학생과 ‘컬트 신자가 아닌’ 학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학교는 컬트 대책을 세울 때 컬트의 악영향으로부터 컬트 신자가 아닌 학생을 어떻게 지키는가, 특히 컬트 신자의 학생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정체를 숨긴 포교를 하지 않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쿠보우치 변호사는 전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컬트 신자인 학생도 학교의 학생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컬트 신자라고 해서 차별적인 특별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정체를 숨긴 전도 등 구체적인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주의를 주거나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컬트 신자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컬트 단체로부터 탈퇴시키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학교는 탈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컬트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및 단체를 소개하고, 보호자의 고민을 듣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한다. 컬트 단체로부터 탈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장기간 끈기를 갖고 해야 한다. 어중간한 지원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컬트 신자 중에는 부모가 신자인 소위 2세 신자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2세 신자 중에는 학교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생활 환경에 의문을 품고 고민하며 누군가에게 상담하려는 학생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컬트 대책의 일환으로 법 교육

학교가 마련해야 할 컬트 대책은 믿지 않는 학생을 ‘정체를 숨긴 포교’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최근 컬트 단체는 SNS를 이용한 정체를 숨기는 전도, 줌(Zoom)등을 이용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 실태를 전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 계통의 대학교인 동경여자대학(東京女子大学)의 홈페이지 https://www.twcu.ac.jp/univ/campuslife/safety/caution/ ‘악덕상법, 컬트 종교, 스토커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이러한 컬트 단체의 동향을 주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에 컬트에 대한 정보를 도입해야 한다. 쿠보우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교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과 사법 제도 그리고 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치를 이해시키고 법적인 사고 방식을 몸에 익히기 위한 교육이다.

일본의 법무부가 만든 중학생을 위한 법교육 교재에는 ‘사법과 소비자 보호’가 있고 그 목적은 ①친밀한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계약 성립 요구 사항이나 일단 성립한 계약이 예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 ②계약은 대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 ③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해시키는 것이다. (중략) 컬트 대책은 정신적인 문제가 중심이며,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는 소비자 교육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체를 숨긴 포교에 의해 경제적인 피해도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권리 옹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지켜야 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 교육에 컬트 피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요청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컬트 피해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에는 이러한 나쁜 단체가 존재하고 정체를 숨긴 포교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식을 얻고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각 학교가 컬트 문제에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종교를 터부시 하는 일본의 사회풍토는 학교 교육에서도 종교보다는 진학을 위주로만 교육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학교는 종교를 개인의 신앙으로만 간주하여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컬트 단체는 신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학교가 효과적으로 컬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학교는 다른 학교, 전문가, 변호사, 각종 단체와 연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학교의 학생이 컬트 단체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록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과 상황을 갖고 있는 일본의 교육기관이 컬트 집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개했지만, 이를 참고로 하여 종교, 교육, 인권, 법률 등의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한국에 어울리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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