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컬트집단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인 구제 활동을 해온 일본의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9월 16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피해 실태에 대해’라는 주제로 동경에서 전국 집회를 열고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에 관련된 상황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통일교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둘러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일교에 대한 요구, 조직해산 청구, 컬트대책, 2세 문제, 학교에서의 대책 및 교육,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각각 관계 각처에 요구했다.
성명문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담당 변호사가 설명하였다. ‘통일교의 전도’, ‘헌금이나 통일교의 물품을 구매시키는 것’, ‘통일교 특유의 합동결혼식에 의한 축복’ 등을 위법 또는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지적하고, 교단의 중심적 활동의 모든 국면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법 판단을 받은 통일교는 ‘극히 드문 종교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통일교 측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여러 가지 판결을 지적하고 2007~1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특정 상거래법이나 약사법 위반에 의한 형사 적발도 잇따르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단체에 대해 국가가 종교 법인격을 인정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본의 관청은 지금까지 린치 살인이나 납치 감금 살해를 반복한 ‘옴진리교’처럼 간부들에게 형사상의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종교법인의 해산 청구는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과거의 국가 신도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메이지 헌법에 의한 종교 탄압의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청에 의한 해산 청구에는 기존 대형 종교단체로부터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하고는 있지만,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당연히 ‘공공의 복지’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 성명서에서는 프랑스의 ‘반섹트법’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의 컬트 규제를 예로 들면서 법을 정비할 것과 사회 전체에서 부모가 신도인 2세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대책과 교육, 컬트문제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에 대해 삿포로를 거점으로 일찍부터 통일교에 피해를 입은 신도와 가족들의 ‘청춘을 돌려다오’ 소송의 원고 대리인을 맡아 온 고우로 마사키(郷路征記) 변호사는 입장도 사고방식도 다양한 변호사들이 법원이 인정한 통일교의 ‘정체를 숨긴 포교활동의 불법성’을 성명의 근간에 맞추어 의사를 일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명서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역 신도에 대한 성명문도 발표하였다. 본문 이하와 같다.
성명문(현역 신도 여러분께)
2022년 9월 16일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회 회원 여러분께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우리는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일련의 보도로 상처를 입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연합에 의문을 느끼고 있지만, 탈퇴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탈퇴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연합을 탈퇴해서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연합을 탈퇴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버리는 건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건지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부모와 떨어져도 잘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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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사탄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상담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가 개최한 ‘통일교의 피해 실태에 대해’ 전국 집회 (출처: 9월 16일 「토쿄신문」) |
한편 통일교는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대책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통일교의 문제에 대해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국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키토우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 및 요미우리 TV, 모토무라 켄타로우(本村健太郎) 변호사 및 요미우리 TV,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 변호사 및 TBS가 고소를 당하였다.
키토우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 및 요미우리 TV에 대해서는 7월 20일 요미우리 TV가 제작한 ‘미야네야’에서 키토 변호사가 “신도에게 매춘을 시켜서까지 헌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발언을 문제시하고 있다.
▲통일교 대책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통일교의 문제에 대해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국을 고소하였다고 밝힌 통일교의 콘도우 노리시게(近藤徳茂) 총무국부국장과 대리인 후쿠모토 노부야(福本修也) 변호사 (출처: 「시사통신」) |
모토무라 켄타로우(本村健太郎) 변호사 및 요미우리 TV에 대해서는 9월 2일 방송한 ‘미야네야’에서 모토무라 변호사가 “사법부는 통일교의 활동은 포교활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미 판단하였다”라는 발언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 변호사 및 TBS에 대해서는 9월 1일 TBS가 제작한 ‘히루오비’에서 야시로 변호사가 발언한 “이 교단이 일삼고 있는 외형적인 범죄행위 등...” 등의 발언을 문제시하며 각각 2200만 엔의 손해배상과 홈페이지나 사과방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 가운데 ‘미야네야’는 다른 방송보다 통일교를 철저히 추궁해왔다. 회견에서 고소 발표가 있던 날도 내용을 담담하게 설명한 뒤 사회를 보는 미야네 세이지(宮根誠司)씨는 “방송을 통해 저를 포함한 스태프 일동은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 피해자 구제, 정치인과의 관계 등을 지적하고 통일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다루면서 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통일교가 고소한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문기자는 10월 1일 잡지 「FRIDAY」를 통하여 “세 가지 고소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통일교는 해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고 있다. 만일 문제로 여겨지는 행위가 인정되면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치인과의 결탁 등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해산 검토의 분위기가 높아질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고소하고 있다. 요컨대 종교 법인격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이단컬트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사회적인 이단단체에 의해 범죄적인 문제가 일어날 경우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관청과 함께 힘을 합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일본 변호사들의 행동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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