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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사이비종교 피해와 법적규제의 필요성
현대종교 | 탁지일 편집장 jiiltark@hanmail.net
2023년 01월 19일 10시 59분 입력

1. 사이비종교의 사회적 폐해(弊害)의 역사

일제강점후기에 ‘뿌리’를 내리고, 6.25전쟁 전후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장’한 개신교계 사이비종교들은, 민주화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후,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1)

특히 2014년 세월호사건과 구원파, 2016년 최순실국정농단사건과 최태민, 2018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및 은혜로교회 신옥주, 2020년 코로나 지​역감염확산과 신천지, 2022년 아베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살해사건과 통일교 등 개신교계 이단사이비종교 문제는 교회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에 사이비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및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사이비종교 문제의 진화(進化) 및 심각성의 확산

포스트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개신교계 사이비종교들은 2022년 중반부터, 첫째, ‘하이브리드(Hybrid) 이단’의 모습으로 전통적인 대면포교와 온라인 비대면포교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둘째, ‘코스프레(Cospr)e 이단’의 모습으로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미지 위장 및 변신을 시도하는 한편, 셋째, 한류에 편승하는 ‘K-이단’의 모습으로 해외 곳곳에 성공적인 거점 마련을 통해 정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비종교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현재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규제를 시행하거나, 민간 차원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의 법적 제재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 논란과 염려 속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

3.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安全網) 설치의 필요성

현재 일본에서 시도되는 정부차원의 통일교 법인 해산 논의처럼, 매번 사건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의 해당 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사회적 분노와 정치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 세월호사건 및 코로나지역감염확산과 관련한 구원파와 신천지의 법적 제재가 거의 현실화되지 않았던 사례로부터 충분한 학습효과를 얻어야 한다.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은 물론 사회적 역기능과 일탈이 노출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규제이다. 하지만 기독교나 이슬람 등의 종교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혹은 정치적 차원의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한 공산권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다종교문화 및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법적규제의 마련을 위한 논의마저도 어려운 형편이다. 소위 사이비종교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4)​​

따라서 플랜비로, 온전한 법적규제 장치를 모색하는 동안,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통일교피해신고센터의 운영과 유사한 가칭 ‘사이비종교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영국의 INFORM과 유사한 관련 공무원, 학자, 종교계 전문가들의 참여 및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5)

4. 사이비종교 2세 문제에 대한 선제(先制)적 대책 마련 시급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한 사이비종교들의 경우, 최근 2세들의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베신조 일본 전 총리 살해사건의 가해자인 야마가미 테츠야의 사례처럼 수많은 사이비종교 2세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가해자와 사회를 향해 우울, 분노, 좌절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자발적으로 사이비종교를 선택한 1세들과는 달리, 2세들은 운명적으로 사이비종교 안에서 태어난 후,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을 떠날 수도 없고, 또한 떠날 수 있는 경제적 형편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통의 굴레에 자포자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다행히 유사한 피해를 공유하는 2세들이 SNS 상에서 서로 도우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종교계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야마가미 테츠야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사이비종교 문제 발생 시, 법과 언론은 설령 가족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이 모두 피해자이며, 피해원인제공자이자 가해자인 사이비종교집단이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__________
1) 이 글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2022.12.15)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2) 프랑스의 경우, 1994년과 1996년에 발생한 태양의 사원(Thr Ordre du Temple Solaire) 집단자살사건 발생 후, About-Picard 법안(No 2001-504)이 2001년 6월 제정되었으며,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비종교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에는 관련 부서(Mission intermini stérielle de vigilance et de lutte contre les dérives sectaires)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www.miviludes.interieur.gouv.fr>. 중국은 형법 300조에 따라 사이비종교를 조직하고 피해를 끼친 경우 3년에서 7년, 혹은 그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산당 산하 사교판공실을 중앙과 각 성에 운영하는 한편, 정부와 학계와 종교계가 공동으로 예방과 경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법령정보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3)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적시하는 한편, 제37조에서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 『2018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8)를 참조하라.​
5) 정부기관, 학계, 종교계 전문가들의 참여 및 자문으로 운영되는 영국 INFORM(Information Network Focus on Religious Movements, inform.ac)에 대한 연구 및 한국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탁지일 교수
본지 이사장 겸 편집장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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