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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tigerfish98@naver.com
2023년 06월 27일 09시 51분 입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가 5월 24일,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MBC와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출처: 유튜브 채널 넷플릭스 코리아)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까지 가처분 대상에 넣었지만, 3월 20일 취하했다. 그러나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은 김기순이 자신의 왕국 아가동산을 설립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다. 그 공동체 내부의 충격적인 실상을 신도들이 전하는 내용과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몇 건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 김기순을 기소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재판이 복잡해지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정명석, JMS) 역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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