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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인천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박은숙 등 3명 실형
학대 행위로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을 것”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
2024년 12월 09일 17시 56분 입력
▲좌측부터 박옥수(기쁜소식선교회 대표), 박은숙(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기소선) 인천 지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한 혐의를 받은 박은숙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12월 9일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기쁜소식인천교회 신도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4년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함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피해자를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청소와 성경 필사 등을 강요했으며,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입을 막았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을 것이며,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씨에 대해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인 박옥수의 딸이자, 합창단 단장으로서 선교회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여고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도, 조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 가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들 간에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인 함씨가 피고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방법은 잘못됐으나 신앙심에 따라 진심으로 피해자를 돌보려 했던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은숙 등은 지난 5월,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 소속 여고생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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