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현지 시각)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가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 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선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며,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유씨 측이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으나,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부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항소 계획을 전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혁기씨는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텨왔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결국 도피 6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됐다.
한편 유혁기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