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 통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2일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예장통합 측은 “법원이 본 교단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의 교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통합은 총회가 치리했던 자들 중 회개하는 이들을 사면하겠다며, 100회기에 한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은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김기동(성락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교회연합신문」에 대한 이단특별사면을 결의하고, 2016년 9월 12일 이들을 사면한다고 선포했다.
교단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101회 총회에서 사면이 원천무효가 되었다. 사면 대상자 중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현 평강제일교회 담임), 김성현(현 성락교회 담임)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