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 3년간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인원 중에 약 9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161명에게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아 3004명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소집 해제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사회복무요원 의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위반 판결 [ 이단/말 많은 단체 ] 양심적 병역거부 2년간 약 2500여 명 인정 [ 이단/말 많은 단체 ]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