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관계자로 보이는 고소인이 하피모 회원 네 명을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한 건이었다.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하나님의교회, 안상홍, 장길자, 김주철, 시위, 피해자, 하피모 관련기사 [ 이슈 ] 하나님의교회 고소, 하피모 혐의없음 처분[ 예방과 대처 ] 시오니즘(하나님의교회 탈퇴자 모임) 출범[ 피해자 ] 결코 외롭지 않을 피해자들의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