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천지일보」에 <신천지 탈퇴했다고 폭행? ···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정정보도하고 피해자 이정환씨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5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천지일보, 신천지, 폭행, 정정보도 관련기사 [ 이단정보네트워크 ] 인천지법, “「천지일보」는 인천 폭행 사건 정정보도하라” [ 포커스 ]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 [ 이단정보네트워크 ] 이만희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