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앞에 붙는 단어도 ‘양심’에서 ‘종교’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9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국방부, 대체복무 확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병역거부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논란 [ 이단/말 많은 단체 ] 양심적 병역거부의 폐해 [ 이단/말 많은 단체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