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공식명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존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5월 30일까지였으나,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관련기사 [ 통일교 ]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동향 [ 통일교 ] 통일교와 신천지, 교리는 무죄이고 행위만 유죄인가 [ 전체 ] 통일교·신천지 수사가 던지는 질문: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단과 사이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