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통일교 측에 행정 처벌로 과료1)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의 질문권 행사에 성실히 대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한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을 7회 행사하고 보고를 요구했지만, 통일교 측이 일부를 거부하였기에 행정처벌 수단인 과료를 부과하도록 도쿄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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