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관련 일본 대법원이 ‘과료’ 10만 엔을 명령했다.1) 문부과학성의 질의권 행사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는 해산명령 요건에 ‘민법상 불법행위’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통일교 측은 3월 5일 홈페이지에 논평을 게재하고 “신도들의 개인정보 관련 질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일교 해산명령 여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과료, 일본 관련기사 [ 통일교 ] [속보]일본 통일교에 해산 명령, 경위 및 향후 절차 [ 통일교 ] 통일교 해산명령을 위한 비공개 심리 종료, '해산명령' 주목 [ 이단/말 많은 단체 ] 신사도운동에 대한 경종